中, 이어도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시켜…한중 관계 악화 일로 걸을 듯

입력 2012-03-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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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어도를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한 사실이 밝혀졌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국가해양국 소속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최대 해양 감시선인 3000t급 하이젠 50호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도는 국토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해상 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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