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도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시켜…한중 관계 악화 일로 걸을 듯

입력 2012-03-10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이 이어도를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한 사실이 밝혀졌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국가해양국 소속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최대 해양 감시선인 3000t급 하이젠 50호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도는 국토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해상 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58,000
    • -0.67%
    • 이더리움
    • 5,146,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13%
    • 리플
    • 696
    • -0.29%
    • 솔라나
    • 222,200
    • -1.11%
    • 에이다
    • 622
    • +0.16%
    • 이오스
    • 989
    • -0.9%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2.94%
    • 체인링크
    • 22,250
    • -1.33%
    • 샌드박스
    • 582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