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훔친 절도전과 노숙인…실형보다 벌금형

입력 2012-03-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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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고파 과자를 훔친 노숙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대신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절도전과가 있는 50대 노숙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매장에 들어가 시가 1만500원 쿠키 7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전과로 범행을 저지르기 1개월 반 전에 출소해 법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하 판사는 노숙자인 A씨가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34일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벌금 30만원을 납부하거나 6일간 구금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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