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6~71개월도 유아 검진 혜택

입력 2012-03-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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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검진에서 제외됐던 생후 66~71개월의 유아 약 43만명이 추가로 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6~71개월 유아에 대한 검진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후 66~71개월 검진이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사이에 검진 연령대에 해당됐던 아이들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유아 검진은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등 6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66~71개월의 유아들은 5세 이하(60개월)까지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을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검진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확대되는 검진은 문진(시각·청각 문진, 감염문진), 신체계측(키·체중·머리둘레·체질량 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보호자 건강교육 및 상담(안전사고 예방, 영양, 간접흡연) 등이다.

아이 1명 당 약 2만4000원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며 총 예산은 년간 약 60억원으로 의료수급권자가 아닌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지정된 전국 3397개 병의원 중에서 선택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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