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유치원, 만5세 입학전형료 못받는다

입력 2012-03-09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소재 유치원은 앞으로 만 5세 아동의 입학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서 규정한 선발 수수료는 시내 일부 유치원들이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아동으로 부터 받고 있는 3만~9만원 가량의 전형료를 뜻한다.

이 선발 수수료는 추첨에서 떨어져도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없어 인기 사립 유치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보육과정을 적용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상 올해 공통 보육과정 대상은 만 5세 아동이다. 공통 보육과정 대상은 내년에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일부 유치원은 접수비, 전형료의 이름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무상 교육 대상인 유아에게 선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령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66,000
    • -3.43%
    • 이더리움
    • 2,932,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12%
    • 리플
    • 2,014
    • -2.85%
    • 솔라나
    • 125,900
    • -3.52%
    • 에이다
    • 382
    • -3.54%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24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2.28%
    • 체인링크
    • 13,000
    • -3.7%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