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8일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는 1만7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같은 해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OS 공급을 한정할 경우 구글의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 경쟁사로 이전돼 구글이 OS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적다며 이번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결합 이후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경쟁사업자에게 남용할 우려도 결합 이전에 비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 건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