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보급

입력 2012-03-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0일 역삼동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해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기존제도를 강화해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방지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 등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 건설공사는 이 요령을 준수해 해체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의무 대상 공사는 △10층 이상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또는 해체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4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는 이 요령을 준용해 해체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안전관리 요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선 계획, 後후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공사준비→공사→공사완료) 고려사항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안전통로 등),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임에도 미 수립한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 요령에 명시했다.

또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감리용역 입찰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동 요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해체공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해체공사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것을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시 명시하고, 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청에서 한다.

이밖에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시 이 요령을 고지하게 하고, 향후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 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해체시에도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04,000
    • -0.14%
    • 이더리움
    • 5,052,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0.66%
    • 리플
    • 693
    • +2.06%
    • 솔라나
    • 204,500
    • -0.49%
    • 에이다
    • 585
    • -0.68%
    • 이오스
    • 938
    • +0.32%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48%
    • 체인링크
    • 21,000
    • -1.32%
    • 샌드박스
    • 54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