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보전금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입력 2012-03-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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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거래가격에 지급하는 보전금이 기존의 일괄지급방식에서 사육 두수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을 한우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마리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년 말 기준 한우 가임 암소가 90만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며 90만~100만마리 미만은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110만마리 미만은 최대 10만권을 지급한다.

110만마리 이상은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작년 말 가임 암소가 124만90000마리여서 올해는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처럼 송아지 공급이 과잉상태인 시기에는 지금까지 사육 두수에 관계없이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사육두수 불안을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사육두수 감소기에는 보전금을 늘려 농가의 송아지 번식 의욕을 높이고 사육두수 증가기에는 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공급 과잉을 사전에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과 기준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송아지 월령을 종전 4~5개월령에서 주로 거래되는 6~7개월령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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