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원 불법운영 집중단속

입력 2012-03-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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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원가의 불법·탈법 운영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오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원법 위반 사례이며 특히 △재수생만 가르치도록 돼 있는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운영 △교과학원이 주말을 이용해 숙소를 운영하는 행위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 지역은 전국 7개 지역의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경기도 내 기숙학원이 될 예정이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의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도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총 7개 지역이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3월 중 특별 단속에도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더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 5일 수업이 선진형 교육 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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