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2-03-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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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하고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30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는 고용부 장관이 인증패와 인증서를 발급하며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등 행정상 우대가 주어진다.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도 주어진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이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한다. 같은 인증을 받은 지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하면 된다. 같은 인증을 받은 지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노·사측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을 주관하는 노사발전재단은 신청희망 대상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6일부터 8개 지방청과 대표지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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