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 NFR에 위약금 청구소송 피소

입력 2012-03-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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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2일 NFR(National Financial Realty Global Holdings)로부터 대치동 사옥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300만달러(33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89%에 달한다. 이 금액은 NFR과의 계약서상 기재됐던 기준환율 110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관할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다.

솔로몬저축은행 측은 "2011년 9월16일 원고인 NFR과 당사간에 체결됐던 대치동사옥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발생된 소송"이라며 "계약 해제 사유는 계약체결 이후 NFR의 지속적인 매각금액 변경 요구와 잔금일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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