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자체면책처리 인정

입력 2012-03-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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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규정 개정 … 절차 준수하면 부실여신도 책임 없도록

앞으로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해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금융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처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과 중소기업금융환경 혁신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대한 면책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특례 중 하나로 은행 자체감사결과 면책 처리된 경우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규와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상적이던 면책 요건도 구체화했다. 우선 부실 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책임 자체가 없도록 했다.

또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받는 총 22개의 구체적 요건을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인 면책기준 7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로 구별된다.

일반적인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 특례는 은행에만적용된다. 적용대상인 ‘여신’은 대출과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안을 4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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