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로 학칙 결정…학생인권조례 효력 잃어

입력 2012-02-28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규칙을 재·개정할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서울이나 경기, 광주 등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칙 제·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 소지품검사,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의 인가권이 없어지므로 제재할 수 없다.

교과부는 “개정된 법안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며 “3월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으로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31,000
    • +4.31%
    • 이더리움
    • 3,198,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2.68%
    • 리플
    • 2,113
    • +4.09%
    • 솔라나
    • 134,900
    • +5.72%
    • 에이다
    • 408
    • +6.25%
    • 트론
    • 425
    • +0.24%
    • 스텔라루멘
    • 245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0.96%
    • 체인링크
    • 13,900
    • +4.59%
    • 샌드박스
    • 12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