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은행 특별법, 예보 제도 근간 훼손"

입력 2012-0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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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은 예보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석동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지난 2008년 9월 10일 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도 있고 이후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재원이 되는 특별계정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보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상 재원인만큼 다른 금융업권이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라며 "구조조정 있을 때마다 비슷한 특별법이 제기돼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명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금융회사들이 강제로 준수해야 된다면 시장 원리가 훼손되고 영업 자유의 원칙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로서 가격을 정한다는 게 집행상 어렵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어떻게 정하든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직접 출석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저축은행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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