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등재 의약품 가격 4월부터 인하

입력 2012-02-27 16:19 수정 2012-02-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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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2012년 1월 이전에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다.

2012년 1월 1일 약제급여목표 기준으로 의약분업 예외환자 외래 조제 시 총 1만3814품목 가운데 47.1%인 6506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된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지만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은 기등재된 의약품일지라도 인하 조치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제품은 총 7308품목(52.9%)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돼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건강보험 재정에서만 약 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 낮은 2.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브이반정80mg(광동제약), 클로그렐정(유한양앵), 리피로우정10mg(종근당) 등 3가지 약을 복용하는 A씨의 경우 1년 투약비용은 총 101만90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제외하면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만 연간 30만5000원에 달했다. 약가 인하가 적용되면 약값 비용은 총 84만1000원으로 줄어들고 본인부담금도 25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 인하는 인하 고시를 거쳐 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외래 조제 시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던 정신과 의원의 부담이 인정돼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17개 구간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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