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노 대통령 딸 ‘부동산구입 의혹’ 관련자 체포 조사

입력 2012-02-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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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졌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매입자금을 외화로 바꿔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씨를 25일 체포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던 사건을 검찰이 전면 재수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제차 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씨는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돈 심부름 역할을 맡은 이모씨에게서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 경모씨에게 보낸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씨를 상대로 자금 전달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금 전달 경로에 있는 은씨를 체포해 조사함에 따라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내사종결돼 중단됐던 정연씨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주 맨해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00호를 경씨로부터 사들였으며, 당시 아파트 매입자금 140만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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