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2-02-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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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다음 달 15일부터 농심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련 협약서를 근거로 적법하게 농심측에 공급 해지통보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2일 기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와 관련, 농심에 '구매물량 이행시 협약기간 매년 연장'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통계약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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