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고발'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 병역법위반 무혐의

입력 2012-02-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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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병역법 위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강용석 의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외출했고, 외출 시간 이상으로 대체 근무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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