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웨이브 “자회사 임원 배임혐의 사실 아니다”

입력 2012-0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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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웨이브는 감사에 의해 고발된 자회사 임원의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넷웨이브에 따르면 송진우 넷웨이브 감사는 지난해 10월13일 자회사 에이치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특별배임죄로 고소했다. 송 감사는 에이치코퍼레이션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규덕 에이치코퍼레이션 대표와 이효승 에이치코퍼레이션 및 넷웨이브 이사가 회사의 자본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혐의가 포착됐다며 고소고발을 접수했고, 이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기사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넷웨이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과가 나와, 송 감사가 제기한 고소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또 “송 감사는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업무상배임, 임시주주총회소집, 회계장부열람, 업무방해 등으로도 고소했으나 모두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넷웨이브는 “송 감사의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받게 됐다”며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송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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