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524만원으로 상향조정

입력 2012-02-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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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4세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 524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4세(2007년,2008년생) 아동이 가정이 보육료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달부터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3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은 454만원, 5인 586만원, 6인 642만원으로 확대되며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1명이 늘어날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보통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준을 완하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준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3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올해 3,4세 보육료 지원 금액은 각각 19만7000원, 17만7000원이다.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다. 아직 지원 신청을 못한 사람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상(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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