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2개 기업 담합 후 리니언시 신청시 1순위만 과징금 감면"

입력 2012-02-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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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기업이 담합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두 개 기업의 담합 사건에도 신고 1, 2위 업체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 스스로 관행을 개선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감시체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제재보다는 실제로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맞춤형 제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에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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