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익지킴이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가동

입력 2012-02-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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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8일까지 취약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로 뛸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25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은 근로 복지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고 권익 침해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알려주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근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이메일과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즉시 애로사항을 청취 한 후 적절한 상담과 안내를 해준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옴부즈만은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적절한 기관을 안내하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현재 성동·서대문·구로구(3월 오픈예정)에서 운영 중인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 더욱 체계적인 구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노동법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자 △노동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 5년이상 있었던 자 △기타 노동복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활동을 원하는 노동 전문가는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희망 자치구청에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23일 통보되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용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는 우리사회의 올바른 노동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전문가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노동자를 돕는 재능기부의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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