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징역 4년6월 벌금 20억 선고

입력 2012-0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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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친전문건의 내용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호진 피고인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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