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리트윗도 처벌 대상

입력 2012-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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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내용을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SNS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올라온 링크를 누르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됐고 결과도 실시간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108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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