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근저당설정비 환급 조정 결정

입력 2012-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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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신청된 건은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 등 총 7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건 모두에 대해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 인지세는 50%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은행 측은 담보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가산금리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을 제외하고는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해 당사자 간 개별약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법령에서도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저당설정비 관련 약관 조항 또한 은행대출거래 거래관행,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들의 거부의사가 없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은행들의 수락거부로 조정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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