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리베이트’ 오츠카제약 임원 유죄선고

입력 2012-0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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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종수법인 설문조사 형식을 빌어 의사들에게 13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한국오츠카제약 이모 전무에게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800여명에게 13억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5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설문조사 응답료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3~4월 의사 858명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수거하면서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3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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