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원룸서 성매매 10명 입건

입력 2012-02-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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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로 사용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업주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모(27.여)씨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 원룸 주택 5채를 임대한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김씨 등 성매수 여성들과 일반 남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0여만원을 화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매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거래장부를 압수,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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