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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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서울시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시 연차별 야외 금연구역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21~29까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민들의 버스정류소 이용이 잦은 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또‘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올해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910곳을, 내년에는 가로변 정류소 5715곳을,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5곳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시 면적의 약 21%(128.4㎢)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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