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새학기 중2 학급에는 ‘담임이 2명’

입력 2012-02-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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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시행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제시한 ‘복수담임제’가 오는 새 학기부터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침을 이번주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전달할 방침이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추가 지정된 담임교사도 기존 담임이 받는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 등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라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중학교의 경우 특히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초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고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각각 복수담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 중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 지정이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 학년 중에서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며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ㆍ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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