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사건은 무죄?

입력 2012-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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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손씨가 범행직전까지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에서 독극물, 범행대상이 있는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수차례 검색했으며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살인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손씨는 2010년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살인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사체은닉과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다수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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