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등 주류 앞으로 식품위생법 관리 받아

입력 2012-02-17 0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류제조자가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관리돼 위생 의무를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에 발생한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자 위생 당국이 주류제조자의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된다. 현행 주류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보고 및 증거품 보관 의무도 지게 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를 적발했을 때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91,000
    • +2.41%
    • 이더리움
    • 3,443,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52%
    • 리플
    • 2,259
    • +4.73%
    • 솔라나
    • 140,000
    • +2.79%
    • 에이다
    • 424
    • +0.95%
    • 트론
    • 443
    • +2.07%
    • 스텔라루멘
    • 26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2.09%
    • 체인링크
    • 14,500
    • +2.98%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