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등 주류 앞으로 식품위생법 관리 받아

입력 2012-02-17 0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류제조자가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관리돼 위생 의무를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에 발생한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자 위생 당국이 주류제조자의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된다. 현행 주류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보고 및 증거품 보관 의무도 지게 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를 적발했을 때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35,000
    • -0.26%
    • 이더리움
    • 3,482,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5.76%
    • 리플
    • 2,094
    • +0.62%
    • 솔라나
    • 128,600
    • +2.14%
    • 에이다
    • 388
    • +2.92%
    • 트론
    • 504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67%
    • 체인링크
    • 14,540
    • +2.97%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