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신동욱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2-02-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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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박 위원장 동색 근령(56)씨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박 위원장이 육영재단 폭력 강탈을 묵인했다거나 신씨를 중국 청도로 납치해 테러하는 것을 조정했다는 내용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라며 "지속적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명예훼손 글을 올리고 삭제되면 타인 명의로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신씨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내 명예훼손을 계속했기에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위원장 동생 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 강탈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증을 다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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