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곽인희 前 김제시장 무죄

입력 2012-02-16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관 전 시장은 돈을 받을 당시 시장직을 퇴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만은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골프장 전대표 정모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대학교수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곽 전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2006년 8월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씨에게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종합]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3: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1,000
    • +2.68%
    • 이더리움
    • 2,991,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35%
    • 리플
    • 2,020
    • +0.85%
    • 솔라나
    • 125,900
    • +1.94%
    • 에이다
    • 381
    • +1.33%
    • 트론
    • 420
    • -2.1%
    • 스텔라루멘
    • 226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60
    • +0.31%
    • 체인링크
    • 13,190
    • +2.17%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