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곽인희 前 김제시장 무죄

입력 2012-0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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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관 전 시장은 돈을 받을 당시 시장직을 퇴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만은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골프장 전대표 정모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대학교수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곽 전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2006년 8월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씨에게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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