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곽인희 前 김제시장 무죄

입력 2012-02-16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관 전 시장은 돈을 받을 당시 시장직을 퇴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만은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골프장 전대표 정모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대학교수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곽 전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2006년 8월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씨에게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43,000
    • +3.94%
    • 이더리움
    • 2,990,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15%
    • 리플
    • 2,025
    • +1.4%
    • 솔라나
    • 126,400
    • +3.18%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6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2.53%
    • 체인링크
    • 13,220
    • +3.36%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