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위기상황시 응급조치 받는다

입력 2012-02-16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노숙인이 동사(凍死), 폭염, 질병 감염 등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할 때 경찰관이나 시설 종사자의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숙인이 결핵 등 질병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강추위와 폭염으로 사망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이 현장 응급처치, 입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아도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노숙인 복지시설’도 기능에 따라 재편한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과 여성 노숙인만 보호하는 전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숙인이 입소하는 ‘노숙인 자립 자활시설’과 그렇지 않은 ‘노숙인 생활 자활시설’로 구분된다.

기존의 부랑인 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 재활시설’로 개편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이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노숙인 종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1회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89,000
    • -0.32%
    • 이더리움
    • 2,689,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2%
    • 리플
    • 1,460
    • -1.22%
    • 솔라나
    • 102,700
    • -1.15%
    • 에이다
    • 282
    • +4.83%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90
    • +3.53%
    • 체인링크
    • 11,610
    • +1.22%
    • 샌드박스
    • 58.6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