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라선특구 사용권, 중국 손에 넘어가

입력 2012-0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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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라선특구 4~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중 양국이 작년 말 동북 3성과 라선특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실제 투자금 30억달러 규모의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했다.

중국은 먼저 라진항에 4호 부두를 7만t 규모로 건설하고 여객기와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 그리고 투먼-라선특구 구간의 철도건설에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은 이 같은 1단계 투자를 완료한 뒤 라선특구의 5, 6호 부두 건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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