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패근절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2-02-15 10:49 수정 2012-02-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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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1년 365일 ‘현미경 감사’체계를 가동키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부패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 작은 비리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 공직자 의식개혁 △시민 감사 참여 확대 △감사시스템 전환 △감사관 조직혁신 등의 방안을 담았다.

먼저 시는 전국 최초로 현대판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해 행동교본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용장을 받은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을 모두 담아 공직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에 대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겠다는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보보안을 이유로 내부 직원에게조차 폐쇄적이었던 감사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법률·회계·세무·감사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 감사위원회’는 감사기본계획수립 및 징계요구 변상명령 등 주요 감사 결과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사무국도 신설된다.

아울러 시는 과거 부패가 발생하면 사후에 적발, 처벌하는 방식의 감사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부패 원인을 분석해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0년간 감사결과 분석을 통해 분야별·사례별 잠재돼 있는 부패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부패방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키로 했다.

17개 투자출연기관을 365일 상시 감사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 부서도 신설한다.

전담 부서로 신설되는 ‘감사2담당관’은 3팀 체제 아래 보조금을 지원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 보조금 교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내부 직원 중 우수인력을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해 시장과 직접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해 10년 이상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중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전문요원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4개월간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선발한다.

이 밖에 성범죄자 등 파렴치 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시장에게 직접 내부비리를 제보하는 내부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부패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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