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무조건 처벌…훈방 없어진다

입력 2012-02-14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으로 규정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은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가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되며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격리 △학급교체 △전학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해 교원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도록 했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전학권고 처분을 폐지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 징계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교내 CCTV 설치 운영 허용 △피해·가해학생 조치 신속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67,000
    • +2.11%
    • 이더리움
    • 2,721,000
    • +6.21%
    • 비트코인 캐시
    • 337,100
    • +9.48%
    • 리플
    • 1,876
    • +7.63%
    • 솔라나
    • 111,600
    • +6.79%
    • 에이다
    • 272
    • +5.43%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29
    • +17.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30
    • +4.48%
    • 체인링크
    • 12,540
    • +3.89%
    • 샌드박스
    • 81.5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