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장남 이맹희씨, 동생 이건희 회장 상대 상속 소송

입력 2012-02-14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맹희(81)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 관련 문제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면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씨는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청구 이유에 대해 “삼성생명과 해당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건희 회장이 명의신탁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므로 내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29,000
    • -1.06%
    • 이더리움
    • 2,883,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8%
    • 리플
    • 1,995
    • -0.65%
    • 솔라나
    • 121,900
    • -1.77%
    • 에이다
    • 373
    • -1.84%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2.3%
    • 체인링크
    • 12,740
    • -1.47%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