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기아차 고3 실습생 ‘산재 인정’

입력 2012-02-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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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고3 실습생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3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인근 Y특성화고 3학년 김모(19) 군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김군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정규근무 시간 외에도 해 온 도장작업, 재연마 등 지속적인 연장근무가 뇌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현장 확인과 업무 수행 내용,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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