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승부조작 선수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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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에 이어 프로배구에도 승부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승부조작에 가담한 KEPCO 소속 선수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EPCO 소속 현역 선수 임모(28), 박모(25) 선수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측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2011 시즌 중 수백만원에서 수천여만원의 돈을 브로커들에 받고 경기에서 실수하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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