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배구 승부조작 현역 2명 영장청구

입력 2012-02-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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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0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EPCO 소속 현역 선수 임모(28), 박모(2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8일 오후 경기장으로 이동하던 중 대구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대구로 연행됐다.

소속팀에서 주전 레프트 등의 주요 포지션을 맡았던 이들은 2010-2011 프로배구 시즌에서 수백만-수천여만원의 돈을 브로커에게서 받은 뒤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이르면 오는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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