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진영 드림하이 OST 섬데이는 표절"

입력 2012-02-10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작곡한 드림하이 OST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박진영은 21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은 자신이 2003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와 섬데이가 유사하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00,000
    • +1.44%
    • 이더리움
    • 2,722,000
    • +5.46%
    • 비트코인 캐시
    • 339,000
    • +8.83%
    • 리플
    • 1,876
    • +6.65%
    • 솔라나
    • 111,900
    • +6.17%
    • 에이다
    • 271
    • +3.44%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3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20
    • +4.25%
    • 체인링크
    • 12,540
    • +3.21%
    • 샌드박스
    • 81.41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