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배임혐의' 기소

입력 2012-02-10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도개발공사 직전 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9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생수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해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고모(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제주워터'에 대한 중국 특정지역 독점판매권을 지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넘겨주려고 중국 수입업체 B사의 무역 거래조건을 변경했다.

이로인해 당초 계약 조건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물류비, 창고비 등) 5억8062만원을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 손해를 입히고 B회사가 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04,000
    • +2.25%
    • 이더리움
    • 3,078,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41%
    • 리플
    • 2,049
    • +1.69%
    • 솔라나
    • 130,500
    • +4.23%
    • 에이다
    • 394
    • +3.41%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7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0.83%
    • 체인링크
    • 13,470
    • +3.3%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