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잃은 약사들…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적법’

입력 2012-02-10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사들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명분을 잃게 됐다. 박카스·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오·남용과 안전성을 이유로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반대해 오던 약사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약외품도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59,000
    • +1.16%
    • 이더리움
    • 3,116,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77%
    • 리플
    • 2,085
    • +1.31%
    • 솔라나
    • 130,100
    • +1.25%
    • 에이다
    • 392
    • +1.82%
    • 트론
    • 438
    • +0.69%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0.97%
    • 체인링크
    • 13,660
    • +3.09%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