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햄버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입력 2012-0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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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야기하는 햄버거나 청량음료 등 정크푸드와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위한 ‘만성질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연구용역 계약을 이달 안에 체결키로 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1997년 5월 시행할 당시 담배 한 갑당 2원씩 부과했다. 2002년 2월부터 150원으로 인상했고 2004년에는 354원으로 올랐다.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명 ‘담배부담금’이라고 불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담배 부담금을 올리거나 술, 정크푸드 등 위해 음식에 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 업체 심사가 진행중이고 이달 안에 계약을 체결하면 내달부터 연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금 부과는 법개정이 필요한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반기에 연구를 끝내고 하반기에 업계와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부담금 가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부담금 형태가 아닌 광고 규제 등의 비가격 정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주류광고는 영화관·지하철 내에서 게시될 수 없고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주류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성분 공개와 흡연경고 그림도입, 유도문구 사용금지,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버터와 같은 고칼로리 음식과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비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그 대상과 부담금 가격,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의 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술과 정크 푸드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와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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