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없는 4대강 사업 위법…사업 취소청구는 기각

입력 2012-02-10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500억원 이상)없이 국책사업은 낙동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 되고 있는 데다, 공익사업인 감안해 사업시행 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의 경우 재해방지시설로 판단해 예비타당성이 필요없는 것으로 봐야 옳다"고 해명했다.

이국민소송단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금강과 한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2심까지 국민소송단이 모두 패소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06,000
    • +0.42%
    • 이더리움
    • 2,681,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336,200
    • +6.63%
    • 리플
    • 1,857
    • +4.92%
    • 솔라나
    • 110,600
    • +3.85%
    • 에이다
    • 267
    • +0.75%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321
    • +1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3.69%
    • 체인링크
    • 12,380
    • +1.14%
    • 샌드박스
    • 80.47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