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카스 슈퍼 판매 적법하다" 판결

입력 2012-0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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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카스의 슈퍼 판매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슈퍼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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