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카스 슈퍼 판매 적법하다" 판결

입력 2012-02-10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박카스의 슈퍼 판매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슈퍼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57,000
    • -1.64%
    • 이더리움
    • 2,961,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1%
    • 리플
    • 2,014
    • -1.18%
    • 솔라나
    • 124,000
    • -2.44%
    • 에이다
    • 380
    • -2.06%
    • 트론
    • 423
    • +1.68%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9.65%
    • 체인링크
    • 13,080
    • -1.51%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