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2-02-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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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전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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