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일 휴일이어도 상환 가능

입력 2012-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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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3억원을 대출받은 후 3년 만기가 도래하는 1월 15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려는 날이 일요일이어서 은행에 문의해 13일에 상환하려한다고 했지만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휴일이 지난 월요일에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휴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대출고객이 휴무기간 중 경과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휴무로 인해 고객이 중도상환수수료나 경과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며 “각 은행이 대출 중도상환 고객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 내규,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올해 1분기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직전 영업일 상환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은 휴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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