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나꼼수 삭제 논란…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서 제출

입력 2012-02-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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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최근 국방부가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8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해 삭제토록 지시한 데 대해 기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일부 부대에서 8개 앱을 종북 찬양물로 지정해 삭제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헌법 21조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내부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에 따른 것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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