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생안정·공생발전 관세행정 대책 제시

입력 2012-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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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물가지수 개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도입

정부는 주요 수입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수입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전환비용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영섭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2년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대책을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민생안정과 공생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등 올해 관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주요 수입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수입물가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한다.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해 적법하게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쳤음을 인증하는 등 관련 대책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적인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도입한다. 통관물류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제도 획득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사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받는 FTA 컨설팅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AEO 공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관세청은 재고관리, 시설개선 비용 등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납기연장·분할납부제를 활용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의 납세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미 FTA 발효 준비사항으로 먼저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대미 수출업체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6548개를 선정, 세관직원들이 기업을 방문해 FTA 활용과 관련된 1:1 컨설팅 실시한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말까지 대상업체의 76.4%에 해당하는 5009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실업체가 미국세관측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세관의 사전검증서비스도 실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해는 현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인만큼 진행 중인 국정현안 과제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부담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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